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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고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18 18:01 수정 2015.03.18 18:01
‘관공서 주취소란’ 더이상 허용돼선 안돼
▲     © 최경준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고 친목 도모의 수단인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음주로 인해 과장된 행동과 함께 타인에게 폭언·폭행 또는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현재 치안현장에서는 한밤에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음주소란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사회적 자본인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치안부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시셋말로 '회칼 든 조폭보다 주취자가 더 무섭다'고 한다. 이렇게 된 원인이 주취자들의 난동에 대한 관대한 사회문화에 있는지도 모른다.
  경찰 또한 주취자들의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공권력이 경시되고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했으며 엄격한 법 적용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
  또 주취소란 중 경찰관에게 폭행, 욕설을 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 입건은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한 것이다.
  2013년 한해 전국적으로 169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됐으며, 1억7000여만원의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 중부경찰서에서만 25건의 주취소란행위를 검거해 13건의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주취자 보호 역시 경찰 업무이지만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업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그 시간에 진정으로 경찰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관공서 주취소란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법질서확립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의 출발점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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