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어족자원 보호 압수대게 해상방류
해경이 압수한 체장미달대게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인창)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정모(46)씨를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는 구룡포선적 Y호(8t) 선장으로 지난 17일 오전 구룡포항을 출항해 같은 날 오후 6시50분쯤 구룡포항 남방파제 앞 부두에 계류하여 하역작업을 하던 중 잠복중인 포항해경 구룡포안전센터에서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정씨로부터 압수한 체장미달대게 350마리를 구룡포 동방 3마일(약6km)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 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수산자원관리법의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