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 규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25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산후조리원 내 식품취급시설 575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19곳) ▲조리장·후드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시설기준 위반(2곳) ▲보관기준 위반(1곳) 등이었다.
서울 강동구 A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이 3년4개월 지난 '베이질분말'을, 서울 금천구 B 산후조리원은 유통기한 339일 지난 '스위트칠리소스'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구 C 산후조리원은 냉장보관이 필요한 유제품을 상온에 보관하다 적발됐고 서울 금천구 D 산후조리원은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장의 청소 상태 불량으로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하반기에도 위반 항목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