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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사회

경찰 소방 공무원,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22 17:14 수정 2015.03.22 17:14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경찰 소방 공무원 가족집회'를 열고 "경찰·소방 등 특정직 제복공무원들은 근무 강도와 직무 위험성이 높으나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개편 대상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여·야간 합의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특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부가 주도하는 공무원연금 개편은 시민과 접촉하는 현장성이 강한 경찰·소방 공무원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총체적 개악"이라 지적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편반대'특히 현행 60세에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선 연금지급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편일 뿐이고 이는 특정직 공무원의 고령화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65세 정년연장 안이 시행되면 위험과 격무가 빈번한 현장에서 뛰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노쇠화가 심해져 제대로 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웠다고 한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집회가 잇따르는 등 정치권과 정부, 공무원 단체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경찰·소방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 국가 역시 이들 공무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정년연장 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개혁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는 중간결과 발표형식의 합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앞두고 참여 주체들이 한 목소리로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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