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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약복용 간기능 저하 사망…한의사 배상책..
사회

대법 "한약복용 간기능 저하 사망…한의사 배상책임 인정"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22 18:14 수정 2015.03.22 18:14

 
 한약을 복용하다 황달 증상이 나타나 뒤늦게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까지 받았지만 결국 간기능 저하로 사망한 20대 여성의 유족에게 한의사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간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등으로 사망한 A(당시 20세·여)씨의 유족이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씨는 유족에게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환자에 대한 설명 의무와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김씨의 과실과 A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피부염 치료를 받던 2009년 1월 김씨의 한의원에서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양방 치료 및 양약 복용을 중단한 채 김씨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하다 고열, 두통, 황달 등의 증상에 시달렸다.
하지만 김씨는 A씨의 증상이 변비로 인한 독성 때문이라고 진단,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한약을 계속 복용케 했다. 이후 증상이 심해진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간기능 손상 진단이 내려져 수술까지 받았지만, 2009년 7월 간기능 상실에 의한 폐혈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수치 상승, 황달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씨가 A씨에게 한약 복용으로 인한 간기능 손상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설명하지 않아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A씨는 김씨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하기 전까지는 간기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한약을 제외하고는 간기능 손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씨는 A씨의 황달 증세를 인식한 즉시 한약 복용을 중지시키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 조취를 취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황달 증세가 나타난 이상 A씨는 한의원 외에 다른 병원에서 간기능 검사를 받는 등 스스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모든 손해를 김씨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며 김씨의 책임을 80%로 제한, "유족에게 2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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