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법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어린이집 보육예산과 무상급식 지원을 둘러싼 예산전쟁이 해를 거듭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은 관련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지방채 발행 등을 두고 답이 없는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를 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전해졌다.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을 바라보는 교육감들의 시각차로 결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실태가 다른 점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언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교육감들이 '공통 공약'으로 낸 무상급식과 정부의 대선공약인 '무상보육'도 충돌하고 있는 형국이다. 사실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고 무상보육은 위법의 소지가 있어 향후 국회 입법전쟁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무상급식 관련 학교급식법 개정안들은 학교급식 식품비의 국가 부담 비율을 법에 명시하거나 '무상교육' 범위에 무상급식 식품비를 포함해 사실상 국가가 급식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게 돼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교육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부나 교육청 소관의 '교육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인 '보육기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육기관 지원에 교육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보육기관을 통합으로 가는 재정통합 단계로 봐달라"고 이해를 구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급여 수준 등을 맞춰야 하는 유보통합은 더 큰 재정 부담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론했다. 결국 정부와 교육청 사이 힘겨루기는 '입법'을 통해 결판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교육예산 전쟁을 일단락시킬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법은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