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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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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23 19:17 수정 2015.03.23 19:17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4월부터는 소득하위 70%인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매월 최고 20만26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35만80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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