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4월부터는 소득하위 70%인 만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매월 최고 20만2600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으로 올해 35만8000명의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