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 감염을 줄이기 위해 결핵 고위험국 외국인의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결핵 환자의 비자발급을 제한하는 등 결핵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건강진단서 의무 제출과 결핵환자 비자 발급 제한 등을 담은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환자는 2013년 1737명이 신고돼 10년 새 8배 증가했다. 또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결핵환자가 의료혜택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잇달아 해외유입 결핵 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무부는 우선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등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도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3~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단계에서 결핵 검진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비순응환자 등을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추진한다.
단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이 없을 때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한 후 실시한다.
만약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다시 입국할 때에는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유예기간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