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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급증하는 레저 인구에 안전체계 시급..
사회

급증하는 레저 인구에 안전체계 시급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24 16:45 수정 2015.03.24 16:45
  우리나라 국민생활이 점차 선진화 되어가면서 레저 문화를 즐기는 인구도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문화 선진국들의 안전관리 체제보다 미흡한 탓에 잦은 안전사고가 많다.
  글램핑, 캐러밴, 하강기구 등 새로운 여가를 즐기는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가문화에 대한 적절한 안전규제 등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간 여가ㆍ레저스포츠 참여 인구가 4,000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의 부재 속에 대형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지적이다. 캠핑장 산업과 문화가 우리나라 보다 앞선 미국과 독일, 호주, 일본 등 선진국의 캠핑장 인·허가와 안전 관리는 매우 체계적이라고 한다.
  인·허가 조건과 시설 설치 안전기준을 법으로 제정하는가 하면 호텔 등급과 유사한 평가기준을 설정·점검한 뒤 캠핑장의 시설·서비스·위생의 질적 수준과 안전 정도를 민간에게 사전정보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글램핑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용객들이 많이 찾는 캐러밴도 문제로 지적된다. 캐러밴은 내부에서 취사와 숙박이 동시에 가능해 가족 이용객이 즐겨 찾는 캠핑시설이다. 하지만 캐러밴 역시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또 대부분 미등록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 시설 내부 마감재의 재질과 종류, 소화기 설치 여부 등이 제대로 관리 감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의 선진 안전체계 도입을 적극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수 많은 캠핑장이 관할 부처에 허가·승인·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 상태에서 즉각적인 관리·감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우리도 캠핑장 관련 산업을 기존의 숙박업 등의 형태로 보는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놀이·여가 생활 장소라는 측면과 국민 안전의 측면레서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캠핑장 안전관리에 대한 프로세스와 법적 근거를 마련해 관리·감독과 운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가와 레저스포츠 시설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ㆍ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관련 제정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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