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 점검해 신고필증(통보필증 또는 허가증)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또는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 등만이 내·외부 설비, 의약품, 의료장비 기준을 갖춰 운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민간사업자가 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거나, 법정요금 외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민간구급차 신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구급차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모든 구급차는 관할 시·도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 장비·인력 등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고, 신고필증을 받아 구급차에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병원간의 이송 등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구급차의 경우는 구급차 내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설치토록 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각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고제 이행상황을 점검해 미충족 구급차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했다.
현재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는 총 5802대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매년 6월을 '구급차 안전진단의 달'로 정해 지자체 합동으로 구급차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민간 사업자 등 구급차 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차 이용시 구급차 내부에 부착된 '구급차 이용 안내문' 을 확인하는 등 구급차 이용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역시 중요하다"며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 요금 징수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