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체납세 징수 새로운 계기 마련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지원 제한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30일 밝혔다.
고령군은 새로운 체납세 징수방편으로 지난 해 12월19일 고령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서 지방세 등의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소액체납 뿐만아니라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 보조금지원을 제한하여 체납세 징수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고령군 보조금관리조례 개정 이후부터 2015. 3. 23.까지의 보조금 신청대상자 2,264명을 조회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 118명/22,681천원, 세외수입 체납자 173명/40,860천원 등, 총 291명/63,541천원을 징수했으며, 이는 2015년 2월 28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2%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물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의 규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체납액이 늘어날수록 세수 감소와 함께 국고지원금도 줄어들게 돼 자치단체로서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이러한 보조금 지원 제한조치에 대해 고령군 이경근 재무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조세정의 실현과 자진 납부 분위를 정착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재정수입을 증대를 가져오는 등 1석 3조이상의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해 업무연찬은 물론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