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단속즉시 과태료 부과
구미시는 오는 4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이다.
이번 단속은 교차로 및 곡각지점,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며, 이곳에는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 및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차"란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며, 주정차 금지 구역은 잠시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 장소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사전예고(이동지시) 및 문자알림 후 단속하는 것을 운전자들이 편법으로 이용함으로써,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게 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3월말까지 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주정차행위는 절대 금지구역" 이라며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나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