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풍속영업행위 업소 등 71건·167명 입건
대구경찰청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 풍속영업행위 업소 등 71건을 단속하고, 167명을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23일부터 3월20일까지 4주간 신학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활동을 실시한 결과, 불법 풍속영업행위에 대해 총 71건을 단속하고 167명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숙박업 2건, 게임장 15건, PC방 5건, 노래방 10건,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 14건, 성매매집결지 4건, 개별 성매매영업 등 기타 21건을 단속했다. 아울러 학교정화구역 내 업소 정비(자진 철거 등) 10건을 조치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초등학교 인근 학교환경정화구역 안에 있는 상가건물 사무실에서 일명 '대딸방'을 운영한 업주 김모(45)씨와 성매매 여성 C(29)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도 대구시 남구의 한 학교 정화구역 내 상가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해 침대 등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사전에 전화 예약된 손님들에게 화대비 7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신모(37)씨 등 7명을 입건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차에서는 민·관합동단속반을 적극 활용해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상시적인 근절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된 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재점검을 통해 영업장 폐쇄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