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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6월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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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이의신청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9 21:36 수정 2014.05.29 21:36
구미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토지는 175,087필지이며, 표준지인 2,984필지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5.6%상승했고, 최고지가는 6,887,000원/㎡(원평동)이며, 최저지가는 177원/㎡(무을면) 으로 조사됐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 → 열람 및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동산관리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나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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