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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감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3/31 19:47 수정 2015.03.31 19:47
부동산 중개민원 상담제 운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부동산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신뢰 받는 부동산중개업 풍토를 조성하고자 1일 부동산 중개민원 상담제를 첫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로부터 추천받아 9명을 민원상담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민원상담위원들은 시청민원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수요일(운영시간 10:00~15:00) 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무료로 상담해 준다.
주요 상담내용은  부동산매매·임대차 및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사항, 부동산거래신고 및 부동산등기 신청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유권 이전등기 및 분양권, 입주권에 대한 상담 등이며, 소송 등 기타상담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게 된다.
김정섭 부동산관리과장은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궁금함이 있는 시민들이 무료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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