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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산나물 불법채취, 벌금 2,000만원까지..
사회

산나물 불법채취, 벌금 2,000만원까지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2 12:19 수정 2014.05.12 12:19
경산시청,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단속, “ 불법채취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발적인
경산시(시장 권한대행 김학홍)는 산나물·산약초 등‘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다음달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산시와 경북도, 산림청 합동으로 특별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등산로, 임도주변, 도서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 약용수종을 무단 벌채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내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는 행위, 입산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산시 산림녹지과장 석상호는 “최근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종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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