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한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워 경찰관서에 인치·연행하기로 했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수갑 등 사용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지방청과 소속 경찰서에 하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지구대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호송할 때는 양쪽 손목 수근골 부위에‘뒷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이다.
또 뒷수갑 상태로 이동할 경우에도 피의자의 팔짱을 끼고 동행해야 한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으면 손을 앞으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앞수갑’방식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