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퇴비 부숙도 시행에 대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총 5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히고, 마을형 퇴비자원화 사업에 3개시군(영주, 상주, 영덕) 선정 사업비 6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지원 사업 2개시군(구미, 고령) 선정 사업비 49억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개정된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퇴비 부숙도 기준 적용 의무화가 시행(계도기간 1년)돼 축산분뇨의 적정 관리와 더불어서 친환경 축산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가축분뇨처리 정책과는 별개로 축산분뇨 처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다양한 시책 개발에 나섰다.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축산분뇨를 고체 연료화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방안, 축사 악취에 대한 축사내부 관리, 배출분뇨의 관리, 광역단위 악취 관리 등 3단계 관리방안을 설정하고 축사 악취 저감시설에 대한 현장 실증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노후된 슬러지 무창돈사의 현대식 개방형 돈사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 이희주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더불어서 자연과 융화되는 축산,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의 생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밖에서의 친환경이 아닌 가축이 살아가는 공간에서부터의 친환경이 필요하다”며 “축산시설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진정한 친환경 축산업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