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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안동,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42% 감면..
경북

안동, 상하수도 요금 2개월간 42% 감면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3/15 20:02 수정 2020.03.15 20:03
서민금융 상환 6개월 유예

안동시가 촘촘한 민생안정망 구축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안동시는 지난 2월에 구성된 민생안정대책TF팀을 가동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움츠러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민생안정대책TF팀은 지난달 26일 전통시장, 소상공인, 청년상인 대표와 간담회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도출된 제안을 민생안정 대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시책 추진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나섰다.


먼저, 용상공설시장 사용료 3개월 감면을 결정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하수도 요금을 2개월간 가정용 요율로 적용해, 약 42%의 요금감면 혜택을 진행한다.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16개소에 방역을 강화하고, 시내 27개소 노상주차장 및 옥동공영주차장, 터미널공영주차장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접어들 때까지 한시적으로 무료 개방하고, 아울러 침체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 화폐인 안동사랑상품권 특별할인(10%) 기간을 4월 말까지 연장하고,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출 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하고, 서민 금융상품(운영자금) 상환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지역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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