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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용도변경 설계수수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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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용도변경 설계수수료 50% 감면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3/19 19:19 수정 2020.03.19 19:19
업종변경 자영업자 대상

경북도와 경북건축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업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할 경우 설계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자영업자가 2주이상 휴업한 상가나 점포를 더 이상 영위하 수 없어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자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 설계수수료를 반액으로 감면해준다.


용도변경 설계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피해 자영업자는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 건축사 사무소 또는 경북건축사회(안동시 풍천면 천년숲서로 7-19, 회장 방재원) 및 19개 지회(614개 사무소)를 통해 설계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시·군에 용도변경허가(신고),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을 통해 설계비를 감면받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설계비 감면정책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건축사들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재능기부에 나선 경상북도건축사회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하여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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