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자 경북(지방직) 소방공무원 4,491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 명칭(지방소방사 → 소방사)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예산 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 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사용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 개편될 예정이다.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