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소규모 중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안정에서 긴급 일자리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휴업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최고 월 50만원(1일 2.5만원 기준, 월 20일 상한)을 최장 2개월(40일)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소득 25~50% 감소 → 10일(25만원), 50~75% 감소 → 15일(37.5만원), 75~100% 감소 → 20일(50만원)] 지원한다.
또한,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영업일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최고 월 50만원(1일 2.5만원 기준, 월 20일 상한), 최장 2개월(40일)간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실직근로자에게는 방역, 전통시장 택배 등 한시적으로나마 공공부문 긴급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도청과 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를 한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시·군청(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접수를 병행한다.
현재 접수 결과(4월17일 기준) 총 4,695건이 접수됐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접수 마감일 후 10일 이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범위, 지원액, 우선순위 등을 심의해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일괄 지급된다.
실직자 희망일자리사업은 시·군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며, 근로계약서에 의해 최대 3개월간 일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 코로나 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퇴치하는 것이 최고의 경제회복 대책”이라며 “일자리가 없어지면 도민의 삶이 무너지는 만큼 도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일자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