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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군위 군관리계획 등 4건 조건부 가결..
경북

군위 군관리계획 등 4건 조건부 가결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4/20 18:44 수정 2020.04.20 18:44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도민 민원불편 최소화

경북도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등 4건*을 심의해 모두 조건부가결 처리했다.
내용은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조건부 ▲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조건부 의결 처리 등 이다.
먼저 ‘군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건은 군위군 관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A=285,833㎡)과 팔공산 도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자연환경보전지역(A=39,058㎡)에 대해 주변 현황분석을 통해 관리지역 용도 변경하는 것으로, 해제된 토지에 대해 주변 토지이용현황 실태 및 토지적성평가 등을 고려해 인접한 용도지역에 맞게 변경 세분 후, 농지·산지·환경·재해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상정한 건으로, 위원회 심의에서는 일부 토지에 대해 조정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가결했다.


이어 ‘안동 태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안동시 옥동·태화동 일원의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조합구성)들이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104,680㎡) 사업으로, 지난 1월(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보완 제시된, 인근에 주변사업을 포함해 기반시설 수용능력 및 주택수요 등을 검토 분석과 공원 및 주차장 추가 확보 등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뤄져 이번에 재심의 됐으며, 주차장계획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조건부가결돼 옥동·태화 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다음으로 ‘안동 송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안동시 노하동 일원에 계획·체계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토지소유자(조합구성)들이 추진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179,704㎡) 사업으로 쾌적한 주민생활을 위한 가능한 범위 내 녹지축 및 보행자도로 등을 추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가결 결정됐다.


또한,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건은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에 기 결정(2014년)된‘지구단위계획 수립’내 미개발 주거용지부지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A=240,610㎡)으로 준주거용지 일부 축소 및 주차장부지 추가 확보 등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 의결돼 구미국가산업 5단지의 입주업체 공단근로자 및 시민들의 신규 주거배후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법에서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등은 도민들의 민원과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맞게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추진하겠으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확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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