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경북도와 공동으로 「경북 HEMP(대마) 기반 바이오산업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29일 안동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구 계획(안)은 지난 23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규제자유특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30일간 사업공고에 들어갔으며, 주민 의견을 수렴한 계획서를 5월 중 중기부에 제출하면 특구 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6월 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공청회는 안동시가 대마 재배의 오랜 전통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 대마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며, 의료용 대마 합법화에 전력투구한 지 1년여 만의 성과다.
자칫 마약류관리법상의 엄격한 규제로 멈출 뻔한 대마의 산업화가 시의 노력과 ‘규제자유특구’라는 제도를 만나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시는 재배방식의 스마트화, 기업유인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추후 법 개정의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각 분야 전문가 패널토론과 일반 참가자의 의견제시,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계획을 보완해 특구 지정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