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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개선..
교육

경북교육청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개선

이종팔 기자 jebo24@naver.com 입력 2020/04/28 18:45 수정 2020.04.28 18:45
시행 전, 자금 교부로 조기집행 활성화

경북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교부 방법’ 개선에 나선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자금의 교부 신청을 기존 ‘목적보조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에서→‘목적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개정해 기존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를 공사 완료 확인 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교부함으로써 학교에서 선금과 기성금 지급, 관급자재를 구입할 때마다 발생되던 자금 신청의 번거로움을 시설공사 시행 이전에 자금을 교부받을 수 있게 돼 사립학교에서는 공사 중이나 공사 완료 후 공사비를 즉시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학교지원과장은“‘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은 지난 17일 경상북도 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며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교부 절차 간소화로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과 공사비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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