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출산율 제고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가정 감면사업 확대를 위하여 그간 15개 관련부서와 협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부터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
포항시는 함께 키우는 육아환경 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공공분야 다자녀가정 감면사업 확대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상수도요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업은 3월부터, 하수도요금 감면은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하수도요금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월 10톤의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공공주차요금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서 마지막 자녀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최초 2시간 무료, 초과분은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육아공백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직장맘 SOS서비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안이 5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어 오는 7월 14일 시행되면 이용요금 50%감면 혜택이 가능해 진다.
대상은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지원의 폭이 넓다. 연내 조례개정과 함께 시행예정인 감면사업은 시립도서관 이용료 및 수강료,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및 수강료, 전통문화관 이용료 및 프로그램이용요금 감면사업 등이다.
시는 현재 첫째 출생아는 30만원(출생 시 20만원, 돌 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며, 둘째는 110만원(출생 시 50만원, 1년간 매월 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셋째는 220만원(출생 시 100만원,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부터는 1,120만원(10년 동안 매년 100만원, 1년간 매월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다소나마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였다. 김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