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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가슴앓이 조업 속시원하게 처리”..
정치

“가슴앓이 조업 속시원하게 처리”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2 21:25 수정 2014.06.02 21:25
▲ 이준영 포항시의원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있다.     © 운영자
포항시의회 차선거구 (구룡포,호미곶면,동해,장기면)무소속 이준영후보는 지난29일 오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수협위판장 유세장에서 영세어민들이 불법어업조업이 아닌 조업으로 항상 가슴앓이를 하는 고민을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 놔 어민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준영 후보는 해양수산부 자료를 언급하며, “경북도 관내 보유어선의 30%인 850여척이 관행, 생계형, 어업으로서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을 위하여 제도화가 필요한 장기적 고정민원을 두고, 전문기관의 용역에 의해 3중 자망어업의 합법적 조업 등에 관한연구, 그물코 포획시기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개정 2013년 3월24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 등을 알림으로 해서 어민들은 처음 듣는‘수산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2종이상 자망의 사용승인)6항에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제출한 사용승인 가능 건수의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승인 대상자를 선정하고, 승인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3년 3월 24일)”고 명시돼 있다.                                  이종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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