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시 금액 20% 지급
김천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통한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였다.
시는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투기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과태료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폐기물 투기 과태료 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포상금 신청의 경우 관내에서 발생한 불법투기 행위와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서와 함께 목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자원순환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받은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하며, 행위자 확인 및 행정절차를 거쳐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고자에게 과태료 금액의 20%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과태료를 부과한 건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제도를 안내 하였으나 ‘김천시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었다면 만족한다’며 포상금을 받지 않겠다는 등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미담사례도 있었다.
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