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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보상 행정소송 ‘첫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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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토지보상 행정소송 ‘첫 심리’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05/18 20:25 수정 2020.05.18 22:30
- 일부 지주들 “공익사업이라는 허울에 토지를 강제로 강탈당해...”
- 20일, 본격 법정싸움 시작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기반공사 모습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기반공사 모습

포항경제자유구역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일부 지주들이 2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싸움에 들어간다.

“부지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이 지주들의 핵심 주장이다.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지난 2016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얻어 그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추진했으나 전체 300여명의 지주 중 100여명의 지주들이 원만하게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인 포항융합티앤아이 등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로인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해 6월께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100여명의 지주들은 이에 불복하고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들어 소송 중 협의하여 최종 4년여 만에 토지보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10여명의 지주들은 아직도 지구내 보상과 진입도로 보상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20일 그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익사업 관련 토지보상 금액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보상에 대한 기준이 감정평가금액이므로 소송까지 가더라도 법원에서 의뢰한 감정평가가 나오면 대부분 협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토지 지주가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으로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다.

지주들의 보상금청구소송 서관태 변호사는 “현재 포항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 투자유치라는 원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 2008년 3월 3일 최초 주민공람일 이후 약 10년이 지나 토지수용절차가 진행되었으며, 토지보상금마저도 토지감정의 하자, 즉 동일한 필지의 분할로 인한 상이한 보상, 맹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맹지인 묘지가 도로를 접한 토지보다 더 높은 보상가 책정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사업시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주들의 토지를 확인한 포항북구 소재 A공인중개사도 “맹지에 묘지인 토지가 연접하여 바로 옆에 붙어있는 4차선 대로를 접한 토지보다 비싸다면 과연 상식적으로 몇 명이나 이를 정상적인 감정으로 볼 수 있겠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08년부터 보상이 끝난 지금 현재까지의 공시지가도 맹지인 묘지가 도로를 접한 토지보다 단 한 번도 높은 적이 없으며, 과거 토지보상 이전에 대출 때문에 시세감정도 아니고 담보감정을 한 금액도 도로를 접한 토지가 맹지인 묘지보다 오히려 2배나 높다”며, “공시지가와 담보감정도 엄연히 감정평가사가 하는 것이고 누가 보아도 이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송 당사자인 유만식 지주는 “2008년 주거 589세대 계획호수의 산업단지가 2016년 주거 2천500세대의 산업단지로 실시계획을 득하여 토지보상을 모두 끝낸 후에 어이없게도 또 다시 4천456세대로 실시계획을 대폭 변경하였다”며, “이처럼 공익사업이라는 허울에 토지를 강제로 강탈당하고 3년동안 억울하여 잠 못 이룬 날이 얼마인지 셀 수가 없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더구나 “너무나 황당한 토지보상가 때문에 집회도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포항시와 대경경자청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히려 더욱 냉담하였고 토지보상이 끝난 후 산업단지와 관계없는 수익이 되는 대규모 주거세대 증설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최근 환호공원 토지보상에 관한 지주들의 대책위 구성 소식을 접하였는데, 시를 믿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소송은 시행사가 담당하고 있어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포항융합티앤아이 측은 “보상문제는 어느 사업장에나 다 있는 것이며, 한두번 감정평가를 했다면 오류가 있을지 모르나 이 건은 10여 차례 넘게 감정평가를 해 오류난 것은 걸러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원의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147만8천600여㎡로 조만간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최근 개발계획 변경에서 대표가 불미스런 일로 실형을 받은 최모씨 등에서 방모씨 등으로 변경됐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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