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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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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접수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5/31 23:44 수정 2020.05.31 23:47
오늘부터 온라인·방문

구미시는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회복비와 점포재개장비 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실시한다.
2차 접수에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차 접수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바뀐 지원조건으로는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기존의 매출감소비율을 50%에서 20%로 변경하고, 전년 동월대비 기준을 추가하는 등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① ’20. 1월 대비 2월 ~ 4월 중 매출감소비율 20% 이상
② 전년 동월대비 ’20. 2월 ~ 4월 중 매출감소비율 20%이상으로
위의 두 가지 조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하였던 매출액 제한규정을 없애 소상공인의 범위에만 해당이 되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http://행복카드.kr)와 방문접수(경북경제진흥원 8층, 구미시 이계북로 7)를 동시에 실시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인하여 고충을 겪었던 시장상인들을 위하여 새마을 중앙시장 및 선산 봉황시장에서 4,5일 이틀간 현장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나 확진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최근 구미시가 실시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휴업업종(학원 및 교습소,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단란주점업 등) 중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비율이 50%이상 감소한 점포에도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등 지출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면 현금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김학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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