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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경북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이재욱 기자 입력 2020/06/01 19:53 수정 2020.06.01 19:53

영천시는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말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20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유족 또는 가족)확인서(증, 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 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기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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