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시행사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이 거의 1년 만에 열릴 예정이다.
포항경제자유구역 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개발 시행사 전 대표였던 최모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최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으며, 최씨도 바로 항소했지만 거의 1년간 첫 기일도 잡히지 않다가 최근 이달 18일로 첫 공판기일이 잡혔다.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6개월내에 재판이 끝나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최씨의 변호는 대구지역의 대표 법무법인 중원의 변호사 4명이 맡았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