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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요..
대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요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5/07 18:46 수정 2015.05.07 18:46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와 함께…6월 1일까지
  대구시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확정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주소지 관할 구·군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도 6월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가 기한 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미신고 20%, 과소신고 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공제(소득세 2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2천 원) 혜택도 있으므로 세액을 절감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소득세 신고 시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은행 CD/ATM기 이용 납부, ARS 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에서 전화납부 등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2014. 1. 1.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는 2016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 신고하고 구·군에 납부하나, 2017년부터는 주소지 구·군에 별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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