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포항남.울릉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의 고발건 등과 관련해 일부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하기로 13일 결정하고 이를 관계자들에게 통고했다.
앞서 포항남구선관위는 김 의원 측이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동보문자 등의 사용비용과 관련해 신고되지 않은 통장에서 비용이 초과집행된 것 등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포항시민인 임모 씨는 선거일 전 30일 이내에는 당원집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행사를 열고 확성기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등을 했다고 역시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반발을 사고 있다.
포항 시민소리연합은 “지난 선거 당시 김 의원 측이 4년 7개월인 4급 상당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당선에 유리한 환경을 취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당락을 떠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법을 어겨 시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포항지청은 지난주 박명재 전 의원과 김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