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최근 지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포항지진범대위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가운데, “지진특별법이 문제가 많이 피해주민들을 두 번 죽인다”며,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봉학 변호사<사진>에 따르면, 지진특별법의 가장 문제점은 보상한도를 정했다는 것이다. 지원금이 주택의 경우 1.2억원, 공장 1억원, 종교시설 1.2억원, 부대시설 200만원 등이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대부분 이들보다 더 커서 한도 이상의 피해 부분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기된다.
공 변호사는 “포항지진은 인재여서 정부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데도 특별법에 지원한도를 정해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게 됐다”며, “지원한도를 정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중앙정부가 80%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포항시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는데, 이 또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지자체에 부담을 일부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피해 지원은 재산피해와 신체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특별법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도 소멸시효도 지진특별법의 문제로 지적된다.
특별히 언제까지로 지정하지 않고 있어,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 발생 10년이내나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를 따라야 하는 실정인데,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이 포항지진은 인재라고 발표한 시점을 안 날로 본다면 2022년 3월까지가 소멸시효이다.
소멸시효는 특별법에서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여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22년 3월이면 1년 6개월 정도 남은 시간인데, 내년 8월까지 피해접수를 받고 6개월 이내 보상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늦게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보상결정이 남과 동시에 소멸시효도 끝나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기간을 늘리고 명확하게 시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실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할 손해배상액 심사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인들이 하도록 됐는데,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지역 출신들이어서 지역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진 초기 주택 이외는 지원이 안된다며 피해접수도 받지 않아 스스로 복구한 곳이 많고 제대로 증빙서류들을 챙겨놓지 않아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의 지원금 부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명시, 재심의 근거 및 소멸시효 5년 명시 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21일 제출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