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과 박명재 전 의원에 대한 선거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김 의원은 수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법 위반여부가 재판의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전 의원은 시작도 전에 혐의내용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해 판결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과 박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다.
검찰은 기소요지에서 김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당시 후보자)이 당원협의회에 참석해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에서 돈을 지출한 것을 비롯,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이 4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기소 혐의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고발인 임모씨와 김 의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박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부터 심문하기로 했다.
결국 김 의원의 재판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직 상실여부도 이 혐의 인정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돼 검찰과 김 의원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전 의원은 이어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고령인데다 정계도 은퇴한 상태라는 것.
이로인해 박 전 의원은 이달 말쯤이면 바로 선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