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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북도 출연기관 '환동해산업연구원'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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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출연기관 '환동해산업연구원' 왜 이러나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0/11/08 18:50 수정 2020.11.09 16:31
- 부패 신고서 불법 유출·봐주기식 감사·보복성 손배청구...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이 이름을 (재)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바꿨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는 지난 5일 “경북도 울진군 죽변면에 소재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이사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은 경북도와 울진군이 절반씩 출자해 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환동해산업연구원 분회에서 제기한 연구원의 채용비리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어 해당 사건이 MBC뉴스데스크 ‘바로간다’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됐으며(19.10.14),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수사 요구로 울진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기관장(원장)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의 부패행위 혐의에 대해 검찰청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영남일보 등 지역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현재 대구고등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1월 15일 연구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나,「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하고 감사결과 통지를 지연시켰으며, 감사결과 부패행위 신고서를 불법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관장(원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조차 없이 기관장 경고로 마무리하여 사실상 봐주기식 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상황에도 이철우 도지사는 기관장(원장)을 올 3월 재임용했으며, 이 지사와 해당 기관장(원장)은 같은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져 있어 봐주기식 감사에 대한 의혹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여러 불리한 제약 속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한 연구원 직원에 대해 위 신고서를 입수한 경북도청의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서를 해당 기관에 불법 유출했으며, 이를 넘겨받은 기관장(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자들에 대한 보복조치로 전직원들에게 불법 입수한 신고서를 발송하는 등「부패방지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8월 24일 경북도청 공무원에 대해 이 도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기관장(원장)을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수사 중으로 알려진다.

노조는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장(원장)은 해당 신고로 인해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들과 울진군의회 이세진 군의원, 전찬걸 울진군수로부터 비판적인 언사를 들었다”며,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총 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은 지난해 4월 (재)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이름을 바꿨으며, 일부 직원들은 법규 위반문제 해결, 차별시정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가입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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