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속에도 직원과 주민들을 모아 대면행사 등을 잇따라 개최해 “시가 방역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뒤늦게 주민들에게 모임 자제 등 방역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서 “시 행정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12월에 접어들면서 지역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역의 확진자 수는 총 126명”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로인해 시는 이날 이강덕 포항시장의 주재로 유관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의 외출과 대학별 입시전형 시작으로 수도권으로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와 연말연시 각종 모임 및 실내활동 증가 및 환기 부족, 바이러스 생존 환경 등 동절기 요인이 더해져 지역의 확산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보다 더 강화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포스코 및 57개 협력사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교육 실시 및 방역담당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민간기업에서도 재택근무 실시 권고 및 각종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할 것과 타지역 출장은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연말까지 청소년 출입시설 집중방역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수능 후 청소년 출입이 잦은 PC방, 오락실, 노래연습장과 학원, 영화관 등 1,923개소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소독 등 시설방역, 좌석띄우기, 면적당 인원제한 등 방역지침 이행·준수 여부 점검 등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연말연시 대비 유흥시설, 식당·카페,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도 집중 추진하고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적용하여 이용인원을 30%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포항시는 소속 공무원이 솔선하여 업무 외 모임, 회식, 행사, 회의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항시는 지난달 20일 시청 4층 대회실에서 이강덕 시장 등 간부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의 유명 대학 교수를 초청하여 ‘간부공무원 리더십 특강’을 실시했다.
문제는 이날 포항지역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발생해 전파 차단과 예방 및 다중집합행사 자제의 필요성 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포항시는 이날 또 다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시청의 일반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경영연구소의 혁신강사를 초청하여 11월 공무원마인드교육을 실시했다.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행사를 연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을 통한 비대면 방식 등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교육할 수도 있을텐데, 굳이 다수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대면행사를 개최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같은 시의 행태는 28일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17일에도 있었다.
이강덕 시장은 박물관 주최 행사인 미술상 시상식을 시청으로 옮겨 자신이 직접 수상자에게 상을 전달했고 근로자복지회관에서는 지방자치학교 수강생 8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도 했다.
반면 이날 시 보건부서는 “코로나 대응 경계를 강화하고 확진자의 접촉자 1,182명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계속된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파악 및 검사 실시 등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최대한 모임 등을 삼가해 달라”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시 주요 부서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최근에도 시공사들과 계약도 이뤄지기 전에 주민들을 초청해 각종 기공식들을 개최했으며, 이강덕 시장은 주민과 만남의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에 따라 “포항시가 이 시장의 3선도전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위한 정치적 행보를 돕기 위해 직원과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일어왔다.
한편, 일간경북신문은 지난달 24일 ‘포항시 코로나19 방역 역행…직원과 시민 안전·건강은 남의 일?’이라는 제하의 기사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