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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선관위, 전과기록 누락 기초후보 고발..
대구

선관위, 전과기록 누락 기초후보 고발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04 17:48 수정 2014.06.04 17:48
 대구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전과기록을 빼고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초의원 선거 A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4일 말했다.
A후보는 지난 2004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았음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고만 게재한 혐의다.
김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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