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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대게암컷·체장미달 불법 포획 7명 검거..
사회

대게암컷·체장미달 불법 포획 7명 검거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3/30 19:14 수정 2021.03.30 19:15
대포폰으로 조직원들과 연락 
수사기관 단속 교묘히 피해

경북 동해안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개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 판매해온 일당 7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에서 대게암컷 2만1300마리와 체장이하 대게 1444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 판매해온 일당 7명을 붙잡아 이 중 포획총책 A(4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B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D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획총책이자 어선 선장인 A씨와 선원 B씨 등 4명은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북 동해안에서 암컷대게 2만1300마리와 몸길이 9㎝ 미만 체장미달 어린 대게 1444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상인 2명은 A씨로부터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넘겨 받아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A씨에게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을 개통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포항해경 조사 결과 A씨는 포항 일대에서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오랜 기간동안 불법으로 대게를 포획·유통해 왔으나 대포폰을 사용해 조직원들과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포항해경은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지난 지난 1월21일께 A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범죄현장을 단속하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
대게암컷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된 어종으로 소지나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암컷대게와 어린대게에 대한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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