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오늘부터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서 신청
포항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에 따라 6월1일부터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고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부양 의무자는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82만원 이하이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지급하게 되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한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도를 평가, 분류해 3~7년 단위로 주택개량을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집중신청 기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소득, 재산 등 자산 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대상가구 선정은 시청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단,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는 주민들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급여에 따라 주거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포항시 건축과 김용환 주거급여담당은 “새로 개편된 맞춤형 주거급여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새로운 주거복지 제도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