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영천 땅 투기’ 농어촌공사 간부 구속기소..
사회

‘영천 땅 투기’ 농어촌공사 간부 구속기소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5/03 19:17 수정 2021.05.03 19:18
내부 개발정보 이용 이익 취득

검찰이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직원을 구속기소했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3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농어촌공사 A(52)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설계변경을 승인받은 개발정보를 알고 개발지역 부근 토지를 2억5000만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호천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담당자로서 업무수행 중 사업부지 내 있는 토지를 매수한 후 마치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설계변경을 건의하고 영천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자신의 토지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시행해 6400만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업무상배임)도 받았다. 도로 개설로 인해 피고인 A씨 소유 전체 토지 시세는 약 3억원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들인 토지는 이미 몰수보전 조치가 됐다. 유죄 확정 후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며 도로 공사비도 환수되도록 조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충실한 조사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구 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