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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서민 울린 790억 부동산 사기…수백명 피해..
사회

서민 울린 790억 부동산 사기…수백명 피해

이종구 기자 leegg22@naver.com 입력 2021/06/10 19:24 수정 2021.06.10 19:24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기소
검찰 “적극 수사 엄정 대응”

검찰이 저소득 서민층을 노린 790억원대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을 기소했다.
대구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은 10일 사기 등 혐의로 대구지사장 A씨와 천안지사장 B씨를 구속 기소하고 본사 회장 C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사 임원들과 공모해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염가에 매입한 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매매대금 86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직급에 따라 판매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원 규모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3월30일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점검했다. 
검찰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가치가 없는 토지를 판매해 다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찾아 염가 매입한 후 매입가의 3~6배 가격으로 각 지점에 판매 토지를 배분하고, 무관한 주변 개발 호재들을 갖다붙여 개발될 것처럼 교육한 후 직원과 지인들을 상대로 지분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나 고령자들로 ‘일당 7만원을 받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구인광고 등을 보고 영업사원으로 들어온 후 재산을 날리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부동산 사기 조직은 통칭 ‘사팔가’로 ‘사든지, 팔든지, 나가든지’라는 법인 운영방침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판매 강요, 지분강매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운영진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검사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동산 투기 사범들에 대해 적극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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