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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 유통·판매 40대 2명 검거..
사회

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 유통·판매 40대 2명 검거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6/15 19:14 수정 2021.06.15 19:15
포획선·총책도 추적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1만4550마리를 불법 유통·판매한 4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 1만4550마리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45)와 B(4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해 수산업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던 A씨는 지난 해 10월께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대 자신의 고무보트(200마력)를 이용해 포항시 북구 여남방파제 앞 해상에서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박으로부터 넘겨 받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함께 수배됐다 이번에 포항해경의 끈질긴 추적과 잠복 끝에 둘 다 붙잡혔다.
포항해경은 A, B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이들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선과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대게암컷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다.이를 소지나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대게암컷을 육상으로 신속히 옮기기 위해 미리 탑차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해경은 이 같은 불법어업이 근절될 떄까지 단속을 한층 강화해 불법 어업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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