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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잠수장비로 멍게 불법 채취한 50대 남성..
사회

잠수장비로 멍게 불법 채취한 50대 남성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7/04 18:08 수정 2021.07.04 18:10
포항해경, 추격 7시간 만에 검거

야간에 불법으로 장비를 이용해 멍게를 채취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2일 오전 4시40분께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상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A(5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포항시 남구 포스코 신항만 부두 인근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인 멍게 120㎏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36분께 포항신항 상황실로부터 “고무보트가 들어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항신항 안은 국가중요시설로 보트 출입이 금지돼 있다. 
주변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2일 오전 2시54분께 항만 부두 잔교 안쪽에 숨어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를 눈치 챈 A씨가 고무보트를 타고 달아나자 해경 경비함정과 지구대 구조정, 보트 등과 합동 추격한 끝에 7시간 만에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도주에 이용한 고무보트 역시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무보트를 등록하지 않은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실 소유자인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소환해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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