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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황교안 후보자 미공개 수임내역 19건 열람 실패..
정치

與野, 황교안 후보자 미공개 수임내역 19건 열람 실패

운영자 기자 입력 2015/06/07 16:23 수정 2015.06.07 16:23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한 권성동(왼쪽부터), 우원식, 박범계 인사청문 특위 위원이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수임사건 내역 19건의 비공개 열람을 위한 대화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19건을 열람하려고 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회선,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구의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문제의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하려고 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호사법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 등을 들어 거부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내역 119건을 제출하면서 19건에 대해 수임사건명 등 상세 내용을 삭제해 공란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19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황 후보자가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전화변론' 등으로 편법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는 "19건은 실제 수임한 것이 아니라, 업무활동"이라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전날 열린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청 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문제의 19건을 비공개로 열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청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전날 인청특위 전체회의에서 '문서검증 실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법조윤리협의회의 거부로 문제의 19건을 열람할 수 없게 되면서, 인사청문특위는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시에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해 50분 동안 법조윤리협의회 측과 논쟁만 벌이다가 왔다"며 "119건 중 공개하지 않는 19건이 자문사건인지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려고 했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내일 오전 11시 야당 인청특위 위원들이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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