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협 “자문사건 분류, 공개 않기로”...파견 검사 압력 의혹도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 사건이라고 신고한 119건 중 19건을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문사건'으로 분류, 국회 국무총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측에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황 후보자가 공개할 이유도 없는 자문사건을 신고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데다, 자문사건 역시 수임사건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인 만큼 법조윤리협의회 측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등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7일 인사청문특위 여여 간사 앞으로 공문을 보내 "(세부 내역을 밝히지 않은 수임 사건) 19건에 관해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공개 거부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혔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권선동·김희선(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일에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조윤리협의회를 방문, 여야 합의에 따라 공개가 거부된 수임사건 19건에 대해 비공개 열람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했다.
박범계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의 전관예우에 관한 감시·검증 기관"이라며 "공직퇴임변호사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만큼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형사소송법 149조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는 자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청문특위의 의결이 있었던 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며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된 신고내역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 수임한 사건을 규격화된 서식에 따라 제출·신고한 것인 만큼 수임자료가 아닌 자문 등 업무활동 내역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직 퇴임 변호사는 공지퇴임 변호사의 성명, 공직퇴임일, 퇴직당시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 기관, 처리 결과를 신고토록 되어 있다.
황 후보자는 이에 따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 119건을 신고했고, 서울변회는 이를 개봉도 하지 않은 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윤리협의회는 1자문 등 업무활동 내역은 지방변호사회에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현행 변호사법 제28조의 2 등을 근거로 119건중 19건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자문이나 업무 내역에 관한 것은 수임 사건에 해당이 안 된다"며 "국회에는 수임 사건만 제출하게 돼 있는데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자문했던 사건까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변호사법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하게 돼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법 제29조의2 에 따르면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수사중인 형사사건의 경우 내사사건까지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는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출신의 중견 변호사는 "당사자인 황 후보자가 본인이 수임한 사건이라고 신고한 것을 협의회가 자문사건이라서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돈을 받고 했으면 자문사건도 수임사건으로 봐야 하고 백번 양보해서 자문사건을 수임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왜 황 후보자가 자문사건까지 신고했는지는 여전히 남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도 "자문도 사건의 수임으로 봐야 하고, 자문사건에서 전관예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에 파견검사 한명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선 법무부에서 압력을 넣는 것으로 보여질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