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자연재난 간접지원 15→29종 확대..
경북

포항시, 자연재난 간접지원 15→29종 확대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7/27 17:32 수정 2021.07.27 17:54
건강보혐료 감면·TV수신료 면제 등 14종 추가

올해 여름철부터 자연재난 피해주민 조기 생활안정을 위한 간접지원이 기존 15종에서 건강보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등 14종을 추가한 29종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 등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국세 납세유예, 복구자금 융자, 통신요금 감면 등 15종의 간접지원을 해왔다.


올해 재난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되는 간접지원 항목 중에는 자동차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공공임대 주거 지원,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도 포함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태료 징수유예, TV수신료 면제,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각종 감면·유예·면제 등의 항목들도 포함돼 있다.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으로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피해 확인 후 피해사실이 확정되면 이번에 추가된 14종을 포함해 총 29종의 간접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정경원 행정안전국장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자연재난 피해주민 간접지원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원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