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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포항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책 마련해야..
경북

포항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대책 마련해야

김재원 기자 jwkim2916@naver.com 입력 2021/07/27 18:05 수정 2021.07.27 19:21
“일상이 재난”…외면 당하는 장애인·돌봄노동자
단체들 시청서 규탄기자회견

포항시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공연대노동조합,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 등은 27일 경북 포항시청 광장에서 '중증장애인 장기입원시 활동지원 대책마련 촉구, 포항시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당시 장애인은 철저하게 외면되었다”고 주장했다. 


“비상시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금지하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하란 말인가? 대피소로 지정된 곳도 장애인 접근성이 낮고, 일상적인 재난교육도 모두 비장애인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매뉴얼과 대책을 포항시에 요구했지만, 아직도 묵묵부답이다”며, “장애인은 일상이 재난”이라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지진으로 학교건물에 금이 가고 모두가 대피해도 급식실 노동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학교에 남아 일을 했다거나, 비정규직 행정실무사 혼자 학교에 복귀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난치성 근육병인 근위축증으로 인해 24시간 활동지원을 이용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근육장애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코로나 19상황이라는 이유로 기존 3교대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2주가 넘는 기간동안 혼자 병원에서 24시간 활동지원을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52시간을 초과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야간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으며, 의도치 않게 휴무를 한 2명의 활동지원사 역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대근무 없이 활동지원이 이루어지면 돌봄노동자의 건강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이용자가 받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며, “활동지원기관에서도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더구나 “가래 제거를 위한 석션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이 아닌 경우 할 수 없게 되어있지만 수년간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A씨의 활동지원을 했던 지원사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A씨가 혹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처벌받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포항시에서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책마련도 없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제, 포항시가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 중중장애인 장기입원시 활동지원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기입원시 근로기준 예외 적용하여, 제대로 된 임금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또한 불법 의료행위(석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활동지원 및 자립생활 부문 예산 대폭 확대로, 장애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김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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