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대 A 석좌교수가 개인적인 일에 학교 출장비를 수령해 다니다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A 교수는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대기업 이사회, 논설위원을 지냈던 중앙지 회의 참석 등 외부 행사 참석을 위해 그동안 포항공과대학교에서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여 A 교수의 출장비 중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사례가 교내에서는 처음이라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A 교수에 대해 ‘총장 경고’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견책 정도의 가벼운 징계”라고 덧붙였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A 교수가 국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학교에서 어쩔수 없이 면피용(?)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포항공대 정교수의 연봉이 약 1억5천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A 교수는 석좌교수로서 그보다도 더 높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 사외이사이자 중앙지 논설위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본업 이외에도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초고액 연봉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이자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수의 이같은 비위행위는 금전적 이익의 경중 여부를 떠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당사자인 A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로 연락을 취했지만 관계자는 “방학인 관계로 연락이 어렵다”고 답했다. 김재원기자